질의회신 | 공익사업이 중첩된 경우 사업시행자 및 보상여부 수행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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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8-21 14:51 조회1회 댓글0건본문
공익사업이 중첩된 경우 사업시행자 및 보상여부 수행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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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보금자리사업지구 내에 민자고속도로 부지가 중복되어 지정된 경우 해당 민자 고속도로 구간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 사업시행자가 보상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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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함)」 제19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이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도록 같은 법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개별 법률에서 사업인정 또는 사업인정을 의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인정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보며,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의제 포함)이 되면 수용권 발생,보상범위 확정,토지 등의 보전의무 발생,보상액 산정시기 고정,토지 및 물건에 대한 조사권 발생 등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각 사업에 대한 사업인정의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인정고시일에 수용권 발생 등 사업인정에 따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보상업무 등 사업시행이 가능한 것으로 보며,다만 사업시기,재원의 조달(부 담),민원이나 소송 등 법적 분쟁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2.5.11. 토지정책과-2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