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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도로구역 결정 고시 이후부터 영업을 행하고 있던 중 다시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시가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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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8-21 14:45 조회1회 댓글0건
  • 첨부파일 316. 도로구역 결정 고시 이후부터 영업을 행하고 있던 중 다시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시.pdf (49.4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8-21 14:45:27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도로구역 결정 고시 이후부터 영업을 행하고 있던 중 다시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시가 된 경우 영업손실보상 대상인지?

 

 

1

 

질의

 

도로구역결정고시 이후부터 영업을 행하고 있던 중 해당 고시에서 정한 사업 기간이 경과하고이후 다시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시가 된 경우 영업손실 보상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함)」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함에서 인적 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다만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 치세법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함으로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도로법48조에 따르면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과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 고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로 보며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과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3항에 따른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 기간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부터 행하고 있는 영업은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나당초 고시가 실효되고 이후 변경고시를 새로운 고시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새로운 고시를 기준으로 보상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당초 고시의 실효 여부와 이후 변경고시를 새로운 고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도로법등 관련법령과 사업기간 등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2012.06.15. 토지정책과-2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