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농어촌 도로정비를 위한 사업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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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8-21 14:31 조회1회 댓글0건본문
농어촌 도로정비를 위한 사업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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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가.「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군수 외의 자가 농어촌도로를 정비하기 위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 농어촌도로 정비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별도 사업인정 없이 수용이 가능한지?
나. 농어촌도로 노선 지정 시 공고 내용에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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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귀 질의와 관련하여 법제처에서“「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군수 외의 자가 농어촌도로를 정비하기 위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 농어촌도로 정비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군수가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노선 지정을 한 경우에는 그 농어촌도로 정비공사를 시행하는 군수 외의 자도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별도의 사업인정을 받지 않아도 토지 등의 수용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법령해석(법제처 10-0496, 2011.2.17)이 있었음을 알려 드리며,「농어촌도로 정비법」상수용권 인정 여부 및 노선지정 공고에 기재될 사항 등에 대하여는 해당 법령과 위 법령해석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2.10.2. 토지정책과-4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