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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농어촌 도로정비를 위한 사업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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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8-21 14:31 조회1회 댓글0건
  • 첨부파일 314. 농어촌 도로정비를 위한 사업인정.pdf (40.3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8-21 14:31:02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농어촌 도로정비를 위한 사업인정

 

 

1

 

질의

 

.농어촌도로 정비법5조제2항에 따라 군수 외의 자가 농어촌도로를 정비하기 위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 농어촌도로 정비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별도 사업인정 없이 수용이 가능한지?

 

. 농어촌도로 노선 지정 시 공고 내용에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지?

 

 

2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법제처에서농어촌도로 정비법5조제2항에 따라 군수 외의 자가 농어촌도로를 정비하기 위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 농어촌도로 정비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군수가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노선 지정을 한 경우에는 그 농어촌도로 정비공사를 시행하는 군수 외의 자도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조제1항에 따라 별도의 사업인정을 받지 않아도 토지 등의 수용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법령해석법제처 10-0496, 2011.2.17이 있었음을 알려 드리며,「농어촌도로 정비법상수용권 인정 여부 및 노선지정 공고에 기재될 사항 등에 대하여는 해당 법령과 위 법령해석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2.10.2. 토지정책과-4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