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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전기사업 관련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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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8-21 14:27 조회1회 댓글0건
  • 첨부파일 313. 전기사업 관련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 의제.pdf (45.3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8-21 14:27:30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전기사업 관련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 의제

 

 

1

 

질의

 

전원개발사업자가 전기사업용 설비와 그 부대시설 설치를 위하여 전원개발촉진법이 아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재결신청을 하는 것이 적정한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9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으나, 이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도록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8조제1항에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95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토지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같은 법 제96조제1항에 따르면 제95조에 따른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이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에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 고시가 있는 때에는 사업인정과 그 고시가 의제되므로사업시행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토지 등에 대하여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며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2012.12.5. 토지정책과-6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