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국유지(국방부)를 협의를 통하여 양도받기 위한 사업인 정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8-19 13:36 조회7회 댓글0건본문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국유지(국방부)를 협의를 통하여 양도받기 위한 사업인 정여부
1 |
| 질의 |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국가기관(국방부) 소유 토지 협의를 통하여 양도받기 위한 사업인정이 가능한지?
2 |
|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에 필요 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이 법에 따라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같은 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하며,같은 법 제19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사업시행자는 이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도록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해당 토지 등의 수용이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보나,단순히 해당 토지의 협의 양도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2012.12.18. 토지정책과-6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