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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사업인정 변경고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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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8-19 13:32 조회8회 댓글0건
  • 첨부파일 311. 사업인정 변경고시의 효력.pdf (41.2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8-19 13:32:14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사업인정 변경고시의 효력

 

 

1

 

질의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최초 사업인가 당시 사업기간이 경과된 이후 변경고시를 하고 그 사업기간도 도과된 후별도 세목 고시를 통하여 건축물소규모 급수시설을 추가 고시한 경우 변경인가의 효력 유무와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9조제2항의 적용 가능 여부 등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9조제2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에 수용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으로 이미 수용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타 공익사업으로 다시 수용하거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며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종전에 공익사업 시행 유무 및 다시 수용하거나 사용할 특별한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하여는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참고로 개별법령에 따른 인 허가의 효력 유무 등에 대하여는 해당 법령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2.12.28. 토지정책과-6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