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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지자체가 국유지 내에서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인정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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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8-19 13:27 조회6회 댓글0건
  • 첨부파일 310. 지자체가 국유지 내에서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pdf (41.0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8-19 13:27:54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지자체가 국유지 내에서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인정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1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 내에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 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이 법에 따라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같은 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하며같은 법 제19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사업시행자는 이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도록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은 같은 법 제4조에서 정한 공익사 업의 수행을 위하여 해당 토지 등의 수용이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토지 등의 수용이나 사용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 대상에는 해당하는 않는 것으로 보며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수용이나 사용의 필요성 여부 등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 으로 봅니다. [2013.9.11. 토지정책과-3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