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의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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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8-19 13:12 조회7회 댓글0건본문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의제사업도 「토지보상법」제22조제1항에 적용을 받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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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라 사정인정 및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성명,토지의 세목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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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2항은“제13조에 따라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있으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재결신청(裁決申請)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과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 기간 내에 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조 제5항은“제1항에 따른 수용이나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토지보상법 제22조제1항은“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관계 시 • 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사업의 종류,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은 토지보상법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대한 특칙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별도로 사업시행자의 성명,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대한 해석 문제로서 이를 담당하는 환경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3.25. 토지정책과-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