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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의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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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8-19 13:12 조회7회 댓글0건
  • 첨부파일 309.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pdf (47.5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8-19 13:12:48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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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의제사업도 토지보상법22조제1항에 적용을 받는지

 

 

1

 

질의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14조제2항에 따라 사정인정 및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22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성명토지의 세목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회신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14조제2항은13조에 따라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있으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재결신청裁決申請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3조제1항과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 기간 내에 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조 제5항은1항에 따른 수용이나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토지보상법 제22조제1항은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관계 시 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사업의 종류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14조제2항은 토지보상법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대한 특칙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별도로 사업시행자의 성명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14조에 대한 해석 문제로서 이를 담당하는 환경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3.25. 토지정책과-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