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관광지 개발을 위한 거주 주민의 이주를 위한 주택건설 사업이 「토지보상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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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8-19 13:03 조회7회 댓글0건본문
관광지 개발을 위한 거주 주민의 이주를 위한 주택건설 사업이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으로 사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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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제4조제8호,관광진흥법 제58조제1항제13호,관광진흥법 제61조에 따라 관광지 개발을 위해 관광지 내 거주 주민의 이주대책을 수립 • 실시함에 있어,이주 주민의 주택건설을 위한 “이주단지 조성사업”을 토지보상법 제4조에 의한 “공익사업”으로 인정하여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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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토지보상법 제4조제7호는“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을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며,토지보상법 제4조제8호(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주단지 조성사업’은 관광진흥법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2014.3.28. 토지정책과-2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