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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관광지 개발을 위한 거주 주민의 이주를 위한 주택건설 사업이 「토지보상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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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8-19 13:03 조회7회 댓글0건
  • 첨부파일 308. 관광지 개발을 위한 거주 주민의 이주를 위한 주택건설 사업.pdf (40.1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8-19 13:03:15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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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 개발을 위한 거주 주민의 이주를 위한 주택건설 사업이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으로 사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1

 

질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4조제8관광진흥법 제58조제1항제13관광진흥법 제61조에 따라 관광지 개발을 위해 관광지 내 거주 주민의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함에 있어이주 주민의 주택건설을 위한 이주단지 조성사업을 토지보상법 제4조에 의한 공익사업으로 인정하여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회신

 

토지보상법 제4조제7호는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을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며토지보상법 제4조제8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주단지 조성사업은 관광진흥법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2014.3.28. 토지정책과-2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