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사업인정의 실효로 도시 계획 시설사업의 실시 계획고시가 실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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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8-19 12:59 조회8회 댓글0건본문
사업인정의 실효로 도시 계획 시설사업의 실시 계획고시가 실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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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09. 12. 24.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에 대하여 실시계획고시(이하“1차 고시”라 함)가 있었고,예산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결을 신청하자 않은 상태에서 2013. 8. 29. 실시계획변경고시를 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3조제1항에 따라 1차 고시가 실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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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은“사업시행자가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 정의 고시(이하 "사업인정고시"라 한다)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제1항은“제95조에 따른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은“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 할 때에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재결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과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기간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경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나,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2014.5.21. 토지정책과-3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