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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사업인정의 실효로 도시 계획 시설사업의 실시 계획고시가 실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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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8-19 12:59 조회8회 댓글0건
  • 첨부파일 307. 사업인정의 실효로 도시 계획 시설사업의 실시 계획고시가 실효되는지.pdf (42.7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8-19 12:59:01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사업인정의 실효로 도시 계획 시설사업의 실시 계획고시가 실효되는지

 

 

1

 

질의

 

2009. 12. 24.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에 대하여 실시계획고시이하“1차 고시라 함가 있었고예산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결을 신청하자 않은 상태에서 2013. 8. 29. 실시계획변경고시를 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23조제1항에 따라 1차 고시가 실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회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은사업시행자가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 정의 고시이하 "사업인정고시"라 한다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96조제1항은95조에 따른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은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 할 때에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재결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과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기간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경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나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2014.5.21. 토지정책과-3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