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세입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주거 이전비 및 이사비를 재결신청 청구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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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8-19 12:54 조회9회 댓글0건본문
세입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주거 이전비 및 이사비를 재결신청 청구를 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재결을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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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세입자가 사망하여 세입자의 아들(상속인)이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재결신청의 청구를 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재결을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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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제30조제1항은“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2조제5 호는 “관계인이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 • 지역권 • 전세권 • 저당권 • 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토지 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다만,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의 아들이 임대차에 따른 권리를 승계한 경우라면 관계인에 해당 될 수 있을 것으로 보며,토지보상법 제30조제1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등과 사이에 토지보상법 제26조에 따른 협의절차는 거쳤으나 그 보상액 등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는 물론 토지소유자 등이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대상에 해 당하자 아니 한다고 보아 보상대상에서 이를 제외하고 협의를 거치지 않아 결국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 한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1.7.14.;선고 2011두2309 판결 참조)세입자의 상속인이 재결신청의 청구를 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개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2015.5.14. 토지정책과-3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