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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재결신청의 청구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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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8-18 14:03 조회5회 댓글0건
  • 첨부파일 305. 재결신청의 청구 관련 질의.pdf (44.6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8-18 14:03:15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재결신청의 청구 관련 질의

 

 

1

 

질의

 

사업인정고시 이후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면적이 당초 고시된 면적과 차이가 있으나편입면적으로 30일 이상 1차 협의를 진행하였고2차 협의기간 중 토지소유자 등이 재결 신청의 청구를 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재결 신청의 청구가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결신청을 청구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30조제1항 및 제2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협의기간이 지난 후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사업시행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등이 30일 이상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가 재차 협의를 요청하여 그 협의기간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소유자 등이 토지보상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의 청구를 하였다면사업시행자는 그 재결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보며개별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참고로 대법원에서는사업시 행자가 보상협의요청서에 기재한 협의기간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고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그 협의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재결신청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협의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협의기간을 연장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공익사업법 제30조 제2항 소정의 60일의 기간은 당초의 협의기간 만료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대법원 2012.12.27, 선고20109457, 판결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15.7.22. 토지정책과-5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