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재결신청의 청구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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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8-18 14:03 조회5회 댓글0건본문
재결신청의 청구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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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사업인정고시 이후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면적이 당초 고시된 면적과 차이가 있으나,편입면적으로 30일 이상 1차 협의를 진행하였고,2차 협의기간 중 토지소유자 등이 재결 신청의 청구를 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재결 신청의 청구가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결신청을 청구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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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 제30조제1항 및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협의기간이 지난 후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사업시행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등이 30일 이상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가 재차 협의를 요청하여 그 협의기간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소유자 등이 토지보상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의 청구를 하였다면,사업시행자는 그 재결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보며,개별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참고로 대법원에서는“사업시 행자가 보상협의요청서에 기재한 협의기간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고,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그 협의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재결신청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협의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협의기간을 연장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공익사업법 제30조 제2항 소정의 60일의 기간은 당초의 협의기간 만료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대법원 2012.12.27, 선고,2010두9457, 판결)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15.7.22. 토지정책과-5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