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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재결신청 주체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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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8-18 13:53 조회4회 댓글0건
  • 첨부파일 304. 재결신청 주체 관련 질의.pdf (39.6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8-18 13:53:50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재결신청 주체 관련 질의

 

 

1

 

질의

 

하천법27조에 따른 지방하천수입천의 하천공사를 시행할 때 하천관리청강원도지사과 사업시행자양구군수중 어느 기관이 수용재결을 신청하여야 하는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28조제1항은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2조제3호는사업시행자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재결을 신청하여야 하며, 하천공사 시행 시 양구군이 적법한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부 하천관리과-10562015. 6.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15.6.18. 토지정책과-4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