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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사업인정 전 적법한 절차를 거쳐 토지 형질변경 및 건축물 증축을 하는 경우 보상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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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8-18 13:47 조회5회 댓글0건
  • 첨부파일 303. 사업인정 전 적법한 절차를 거쳐 토지 형질변경 및 건축물 증축.pdf (52.7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8-18 13:47:48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사업인정 전 적법한 절차를 거쳐 토지 형질변경 및 건축물 증축을 하는 경우 보상대상 여부

 

 

1

 

질의

 

화력발전소 사업예정지에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들이 개별법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토지 형질변경 및 건축물 증축을 하는 경우 보상대상인지 여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5조제1항은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는 누구든지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형질의 변경이나 제3조제2호 또는 제4호에 규정된 물건을 손괴하거나 수거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조 제2항은사업 인정고시가 된 후에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공작물I作物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附加)• 증치增置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조 제3항은2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대수선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 증치를 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해당 건축물 공작물 또는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는 위 규정에 따라 보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사업인정고시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토지보상법 제1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의 공고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보상계획의 통지를 말한다가 있은 이후에 어업권 면허를 받은자영업개시자농지로 이용되는 토지 등은 보상이 제한될 수 있으며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 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 규정 외에도 휴직 및 실직보상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1),주거이전비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등의 보상도 제한될 수 있으며관계 법률에 별도로 보상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관계 규정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귀 시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5.5.28. 토지정책과-3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