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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사업시행기간 종료 후 변경고시 할 경우 이전 고시는 실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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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8-18 12:18 조회5회 댓글0건
  • 첨부파일 300. 사업시행기간 종료 후 변경고시 할 경우 이전 고시는 실효되는지.pdf (49.7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8-18 12:18:52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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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기간 종료 후 변경고시 할 경우 이전 고시는 실효되는지

 

 

1

 

질의

 

도시계획시설사업공영주차장과 관련하여 2015.12.10. 실시계획인가 고시되어 명시된 준공예정일2016.6.30.의 경과로 2017.2.23. 실시계획변경인가 된 경우 2016.6.30. 시행된 의견청취 절차 대상 여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토지보상법 제21조제2항에서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 인가 승인권자 등은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 사업계획 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며토지보상법법률 제136772015.12.29.> 부칙 제2조 의견청취에 관한 적용례에서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관계 법 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 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23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이하 사업인정고시라 한다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28조제1 항에 따른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 효력은 동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며다만 개별법에 사업인정과 관련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개별법에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참고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이라 함96조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토지보상법을 준용 할때에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재결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과 제2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기간에 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시행 기간이 종료된 이후 실시계획을 변경고시 하였다면 이전 고시는 실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1991.11.26.선고90 9971판결 참조으로 사료되며개정 토지보상법 시행 이후 사업인정이 의제 되는 승인을 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면 법령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등의의 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며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인 허가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업추진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7.6.9. 토지정책과-3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