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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사업인정 고시 이후 통상적인 범위 내의 경제활동을 위한 토지상 물건 부가·증치의 경우 허가사항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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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8-18 12:12 조회3회 댓글0건
  • 첨부파일 299. 사업인정 고시 이후 통상적인 범위 내의 경제활동을 위한.pdf (50.5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8-18 12:12:05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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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 고시 이후 통상적인 범위 내의 경제활동을 위한 토지상 물건 부가·증치의 경우 허가사항인지

 

 

1

 

질의

 

토지소유자A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었으며 수목 소유자리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공탁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수목을 이전하는 행위가 토지보상법 제25조에 따른 물건의 부가 증치에 해당 하는지

 

. 사업인정고시가 된 토지에서 수목을 소유하는 자가 자신의 수목을 동일한 지번 내의 다른 구역으로 그 수목을 이전 식재하는 행위

 

. 사업인정고시가 된 토지에서 수목을 소유하는 자가 자신의 수목을 역시 사업인정고시가 된 다른 지번의 토지로 그 수목을 이전 식재하는 행위

 

. 사업인정고시가 된 토지에서 수목을 소유하는 자로부터 그 수목을 가져가도 된다는 허락을 받아 그 수목을 자신이 소유하기 위하여 동일한 지번 내의 다른 구역으로 그 수목을 이전 식재하는 행위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25조제2항에서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공작물王作物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附加)• 증치增置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조 제3항에서 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 증치를 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해당 건축물 공작물 또는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인정고시가 된 토지에 물건을 부가 증치 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며다만통상적인 범위 내의 경제활동을 위한 것이라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가 증치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개별적인 사례가 토지보상법 제25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가 증치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귀 청에서 관계법령이전하는 토지에 대한 권원 여부 및 이전사유 등을 검토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으로 봅니다.2017.7.4. 토지정책과-4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