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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토지소유자는 토지보상 시 협의할 권한이 없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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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8-01 12:05 조회20회 댓글0건
  • 첨부파일 260.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토지소유자는 토지보상 시.pdf (41.1K) 1회 다운로드 DATE : 2025-08-01 12:05:40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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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토지소유자는 토지보상 시 협의할 권한이 없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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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17조는 "사업시행자는 제1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토지의 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각각의 토지소유자 및 관 계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같은법 제47조는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 되거나 사용된 경우 그 담보 물권은 그 목적물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보상금이 채무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압류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수용 대상 토지가 담보로 제공되는 등 사유로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 계인 각각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곤란할 수 있다고 보나개별사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간 대출관련 계약의 내용담보물권의 설정이나 보상금 압류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2022.10.5. 토지정책과-5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