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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도로사업에 편입되는 택지지구에 대한 용지비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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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8-01 11:56 조회22회 댓글0건
  • 첨부파일 259. 도로사업에 편입되는 택지지구에 대한 용지비 산정기준.pdf (39.8K) 1회 다운로드 DATE : 2025-08-01 11:56:41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도로사업에 편입되는 택지지구에 대한 용지비 산정기준

 

 

1

 

질의

 

서수원 평택민자 고속도로에 편입되는 세교지구 용지비를 택지개발촉진법관 련규정에따라 조성된 가격 또는 감정평가 가격 중 어느 가격으로 보상함이 타당한지?

 

 

2

 

회신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에 대해서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68조 및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의뢰하여야 하고법 제68조제1),「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되지 가변동률 등 제반요인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법 제70조 각항

따라서 귀 질의 민자 고속도로사업의 보상을 토지보상법에 따라 추진한다면편입되는 토지의 보상액 산정은 위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2008.6.13. 토지정책과-1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