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보상액산정에 있어 최종 결정 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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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31 13:28 조회20회 댓글0건본문
보상액산정에 있어 최종 결정 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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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보상액의 산정에 관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6항의 규정을 보상액의 최종 결정은 사업시행 주체에 위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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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토지보상법 제6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보상액을 산정 할 수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토지 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하며,이에 따른 평가의뢰의 절차 및 방법,보상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6항에서 보상액의 산정은 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직접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을 경우를 제외 하고는 보상액의 산정은 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2012.4.12. 토지정책과-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