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공익사업에 따른 감정평가 시 감정평가서에 심사자를 본인으로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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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31 10:33 조회20회 댓글0건본문
공익사업에 따른 감정평가 시 감정평가서에 심사자를 본인으로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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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공익사업에 따라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서에 심사자를 본인으로 기재하여 제출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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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제4항에 따르면 감정평가업자는 평가를 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보상평가서를 작성하여 심사자( 감정평가업에 종사하는 감정평가사를 말함)1인 이상의 심사를 받고 보상평가서에 당해 심사자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줄기한 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의한 심사자는 ① 보상평가서의 위산 • 오기 여부,② 법 제70조제1항 및 제76조제1항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물건이 적정하게 평가 되었는지 여부,③ 비교대상이 되는 표준지의 적정성 등 대상물건에 대한 평가액의 타당성을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한다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의 취지 등을 감안하면 평가를 한 감정평가업자는 다른 감정평가사의 심사를 받아 사업시행자에게 보상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3.10.17. 토지정책과-3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