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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예산부족으로 감정평가 후 1년이 경과된 경우 재평가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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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30 14:18 조회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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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부족으로 감정평가 후 1년이 경과된 경우 재평가 대상인지

 

 

1

 

질의

 

공원조성사업 편입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 후 예산부족으로 편입토지의 일부지 분만을 협의 취득하고잔여지 분을 매입코자 하나 감정평가후 1년이 경과된 경우 재평가 보상대상인지 여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며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3호 규정에 의하면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 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2인 이상의 감장평가업자에게 대상물건의 평가를 다시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나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2008.4.3. 토지정책과-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