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매입할 지분에 대해서만 감정평가 후 보상완료 하였으나, 추가 매입할 잔여지 분에 대하여 재평가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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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30 14:10 조회20회 댓글0건본문
매입할 지분에 대해서만 감정평가 후 보상완료 하였으나, 추가 매입할 잔여지 분에 대하여 재평가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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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보상대상 토지 전체가 아닌 매입할 지분에 대해서만 감정평가 후 보상완료 하였고 추가 매입할 토지(잔여지분)에 대해 재평가 보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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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평가를 한후 1년이 경과 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물건의 평가를 다시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 경우 보상대상토지에 대해서는 당해 토지에 대해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야 하므로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를 조사 •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2009.1.23. 토지정책과-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