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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주택 및 영업보상을 평가한 후 2년이 경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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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30 13:53 조회18회 댓글0건
  • 첨부파일 246.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주택 및 영업보상을 평가한 후.pdf (41.3K) 1회 다운로드 DATE : 2025-07-30 13:53:34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주택 및 영업보상을 평가한 후 2년이 경과한 경우 재평가 대상여부

 

 

1

 

질의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주택 및 영업보상간접보상을 평가하였으나감정평가일로 부터 2년이 경과 된 경우 재평가 대상이 되는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며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3호 규정에 의하면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물건의 평가를 다시 의뢰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질의하신 감정평가를 한 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평가를 다시 의뢰하여야 한다고 봅니다.2010.3.15. 토지정책과-1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