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주택 및 영업보상을 평가한 후 2년이 경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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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30 13:53 조회18회 댓글0건본문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주택 및 영업보상을 평가한 후 2년이 경과한 경우 재평가 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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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주택 및 영업보상(간접보상)을 평가하였으나,감정평가일로 부터 2년이 경과 된 경우 재평가 대상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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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며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3호 규정에 의하면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물건의 평가를 다시 의뢰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질의하신 감정평가를 한 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평가를 다시 의뢰하여야 한다고 봅니다.【2010.3.15. 토지정책과-1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