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없이 평가한 후 1년이 경과 한 경우 재평가 대상인지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질의회신 |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없이 평가한 후 1년이 경과 한 경우 재평가 대상인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30 11:07 조회21회 댓글0건
  • 첨부파일 245.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없이 평가한 후 1년이 경과 한 경우 재평가 대상인지.pdf (37.2K) 1회 다운로드 DATE : 2025-07-30 11:07:57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없이 평가한 후 1년이 경과 한 경우 재평가 대상인지

 

 

1

 

질의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없이 감정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재평가하여야 하는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7조제2항제3호에 의하면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물건의 평가를 다시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위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고 보며개별적인 사례는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2010.5.26. 토지정책과-2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