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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주민들의 이의신청에 의해 당초 또는 다른 감정평가업자에게 재평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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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29 14:55 조회24회 댓글0건
  • 첨부파일 244. 주민들의 이의신청에 의해 당초 또는 다른 감정평가업자에게 재평가 가능한지.pdf (45.9K) 1회 다운로드 DATE : 2025-07-29 14:56:37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주민들의 이의신청에 의해 당초 또는 다른 감정평가업자에게 재평가 가능한지

 

 

1

 

질의

 

1. 농업진흥 지역과 관리지역으로 구분된 지역이 농공단지 승인이 후 편입토지 전체가 관리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이전 용도지역은 배제하고 변경된 용도지역으로 평가 가능 여부

 

2. 주민들의 이의신청에 의해 당초 감정평가업자 또는 다른 감정평가업자로 하여금 재평가 의뢰 가능 여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3조에 의하면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하되다만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며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는 변경 되기전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한 평가는 위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보며

또한같은 규칙 제17조제2항에 의하면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요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1),대상물건의 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2),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3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 물건의 평가를 다시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보나개별적인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010.11.22. 토지정책과-5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