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는 계속 거주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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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19 16:27 조회23회 댓글0건본문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는 계속 거주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3603]
▣ 판결요지
주거이전비는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을 가지면서 동시에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성격의 것인 점(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두2435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도시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가 주거이전비를 보상받기 위하여 반드시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 및 그에 따른 주거이전비에 관한 보상계획의 공고일 내지 그 산정통보일까지 계속 거주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