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도시정비법상의 주거용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는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 공고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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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19 13:21 조회16회 댓글0건본문
도시정비법상의 주거용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는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 공고일부터 거주한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두49754]
▣ 판결요지
도시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부터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까지 계속하여 소유 및 거주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