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주거이전비도 재결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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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19 13:14 조회15회 댓글0건본문
주거이전비도 재결사항이다.
[행정심판 재결 사건 04-15959]
청구인이 2004. 11.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주문
피청구인이 2004. 11.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재결신청의 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의 재결신청의 청구에 대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라.
▣ 이유
관계법령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999. 12. 20.자로 고시한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택지개발계획이 승인·고시되기 전인 2000. 9. 16.자로 전입하여 청구인이 2002. 1. 8.자로 이 건 사업인정을 받기 전에 거주한 자임이 분명하므로 토지보상법상 관계인에 해당되는 점, 관계인의 재결신청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반드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도록 토지보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거이전비보상에 대하여 피청구인과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점, 토지보상법상에 청구인의 주거이전비보상에 대하여 재결신청의 청구 이외에는 이의신청절차가 없고,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당사자소송에 의해서도 청구인의 위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토지보상법상 관계인에 해당되고 수용재결신청청구권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