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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의 경우 계속 거주하지 않았으나 예외적으로 대상자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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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19 10:49 조회10회 댓글0건
  • 첨부파일 112.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의 경우.pdf (32.0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6-19 10:49:01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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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의 경우 계속 거주하지 않았으나 예외적으로 대상자에 포함하는 것이고, 실제 거주하지 아니한 자는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18. 8. 20. 토지정책과-5288]

 

질의요지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5항과 관련하여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의 경우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거주는 인정하지 않지만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인지?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의 예외사유 해당한다면 실제 거주한 것으로 보아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령 제40조제3 항에서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이하 이주대책기준일이라 함)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해당 공익사업지구 내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의 거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주대책대상자는 이주대책 기준일부터 공익사업지구 내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하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속 거주하지 않았으나 예외적으로 대상자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봅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에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 또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내 타인의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해당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령에서는 이주대책과 주거이전비 보상에 대한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