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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부친의 소유의 집에 자녀가 거주할 경우, 해당 자녀가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 볼 근거가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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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19 10:35 조회15회 댓글0건
  • 첨부파일 111. 부친의 소유의 집에 자녀가 거주할 경우.pdf (26.9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6-19 10:35:02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부친의 소유의 집에 자녀가 거주할 경우, 해당 자녀가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 볼 근거가 없다면 건축물 소유자의 가구원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2018.7.30. 토지정책과-4857]

 

질의요지

부친 소유의 집에 자녀(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등이 거주하고, 부모와 세대주의 형제는 거주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주거이전비 보상 기준은?

 

회신내용

주거이전비는 주거용 건축물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가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다만, 세입자로 볼만한 근거가 없다면 건축물 소유자의 가구원으로 보아 보상이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권리관계 및 거주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 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