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부친의 소유의 집에 자녀가 거주할 경우, 해당 자녀가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 볼 근거가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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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19 10:35 조회15회 댓글0건본문
부친의 소유의 집에 자녀가 거주할 경우, 해당 자녀가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 볼 근거가 없다면 건축물 소유자의 가구원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2018.7.30. 토지정책과-4857]
▣ 질의요지
부친 소유의 집에 자녀(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등이 거주하고, 부모와 세대주의 형제는 거주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주거이전비 보상 기준은?
▣ 회신내용
주거이전비는 주거용 건축물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가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다만, 세입자로 볼만한 근거가 없다면 건축물 소유자의 가구원으로 보아 보상이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권리관계 및 거주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 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