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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공익사업에 따른 협의 또는 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거주요건 등을 만족한다면 그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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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19 10:31 조회15회 댓글0건
  • 첨부파일 110. 공익사업에 따른 협의 또는 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거주요건 등을 만족한다면.pdf (30.4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6-19 10:31:16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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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에 따른 협의 또는 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거주요건 등을 만족한다면 그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2018.8.6. 토지정책과-5020]

 

질의요지

거주자 전입(2011.8), 지구지정공람공고(2015.8), 사업인정고시(2015.12), 거주자 주택 매도(2016.4) 후 계속거주, 보상협의를 진행(2016.12)하는 경우 주거이전비 보상은?

 

회신내용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에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 또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내 타인의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해당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주거이전비는 동 규정에 따라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공익사업에 따른 협의 또는 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거주요건 등을 만족한다면 그에 따라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거주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