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축허가를 받아 이전하는 경우에도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18 14:19 조회18회 댓글0건본문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축허가를 받아 이전하는 경우에도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5. 05. 14. 토지정책과-3428]
▣ 질의요지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이축허가를 받아 이전하는 경우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신내용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1조제2호는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경우에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라면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조사·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