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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주정착금 지급대상자도 이주대책대상자의 요건을 구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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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18 14:06 조회16회 댓글0건
  • 첨부파일 224. 이주정착금 지급대상자도 이주대책대상자의 요건을 구비 하여야 한다.pdf (30.6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6-18 14:06:33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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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정착금 지급대상자도 이주대책대상자의 요건을 구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649754]

 

판결요지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당시 사업구역에 위치한 자신 소유의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던 중 분양신청을 하고 그에 따른 이주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한 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의 분양계약 체결을 거부함으로써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조합을 상대로 이주정착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은 조합원으로서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하였다가 자신의 선택으로 분양계약 체결신청을 철회하고 현금 청산대상자가 된 것에 불과하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4조의2 1항에서 정한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이주정착금 지급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