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는 사업지구 밖에 설치하는 도로에 관한 부담금 등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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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18 13:42 조회14회 댓글0건본문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는 사업지구 밖에 설치하는 도로에 관한 부담금 등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4.3.13. 선고 2012다89382]
▣ 판결요지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 본문에 따른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이란 도로(가로등·교통신호기를 포함한다)(제1호), 상수도 및 하수처리시설(제2호), 전기시설(제3호), 통신시설(제4호), 가스시설(제5호)을 말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생활기본시설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 즉 해당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공사비, 용지비 및 해당 생활기본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법령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지구 밖에 설치하는 도로에 관한 부담금 등 비용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