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사업시행자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전가한 경우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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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18 13:35 조회9회 댓글0건본문
사업시행자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전가한 경우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8.20. 선고 2014다6572]
▣ 판결요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제1항),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제4항 본문).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자신이 부담하여야 하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전가한 경우에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