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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주거용 건축물이라 하여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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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18 13:12 조회17회 댓글0건
  • 첨부파일 218.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주거용 건축물이라 하여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한.pdf (30.8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6-18 13:12:59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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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주거용 건축물이라 하여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위법하다.

 

[대법원 2013.8.23 선고 201224900]

 

판결요지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에 대하여는 가급적 이주대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이주대책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2. 28. 대통령령 제23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40조 제3항 제1 호는 무허가건축물 또는 무신고건축물의 경우를 이주대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건축법은 무허가건축물 또는 무신고건축물과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을 요건과 효과 등에서 구별하고 있고, 허가와 사용승인은 법적 성질이 다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되었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그 건축물이 건축허가와 전혀 다르게 건축되어 실질적으로는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