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시·군 또는 구’는 해당 시·군 또는 구와 인접하고 있는 모든 시·군 또는 구를 말하되,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지가가 변동된 시·군 또는 구는 제외한다.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질의회신 | ‘인근 시·군 또는 구’는 해당 시·군 또는 구와 인접하고 있는 모든 시·군 또는 구를 말하되,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지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25 15:44 조회11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유권해석 「토지보상법 시행령」제37조제3항에서의 지가변동률은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pdf (27.0K) 0회 다운로드 DATE : 2024-11-25 14:16:36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인근 시·군 또는 구는 해당 시·군 또는 구와 인접하고 있는 모든 시·군 또는 구를 말하되,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지가가 변동된 시·군 또는 구는 제외한다.

협회 2022. 12. 20. 감정평가기준센터 2022-01766]

 

질의요지

토지보상법 시행령37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인근 시·군 또는 구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여부

 

회신내용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37(지가변동률) 1항에서는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평가 시 적용하는 지가변동률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2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할 때 비교표준지가 소재하는 시·군 또는 구의 지가가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변동된 경우에는 해당 공익사업과 관계없는 인근 시·군 또는 구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평가에 대해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협회 내부지침인토지보상평가지침11조에서도 지가변동률의 적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인근 시·군 또는 구의 구체적인 개념 또는 범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나 2018.2.28. 전면 개정 이전토지보상평가지침2항에서는 당해 공익사업과 관계없는 인근 시··구의 지가변동률이란 당해 시··구와 인접하고 모든 시··(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지가가 변동된 시··구는 제외한다)의 용도지역 또는 이용상황별 평균지가변동률을 말한다.“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인근 시·군 또는 구의 범위는 이에 따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구체적이고 명확한 해석이 필요한 경우 이는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이므로 관련부처 또는 법제처에 확인하기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