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협의성립 당시’는 “보상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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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25 10:46 조회14회 댓글0건본문
‘협의성립 당시’는 “보상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으로 한다.
[국토부 2011. 10. 04. 토지정책과-4699]
회신내용
보상액산정은 「토지보상법」제67조에 따라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보상액 산정시기인 가격시점은 계약체결시점과 일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공익사업편입토지의 보상 시에는 먼저 감정평가를 한 후 보상액을 산정하게 되므로 현실적으로는 ‘보상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을 가격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은 감정평가업자가 대상물건에 대한 ”가격조사를 완료한 일자“를 가격시점으로 본다는 취지의 질의회신 토지정책팀-1427(2005.12.01.)호는 본 회신으로 변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