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성립 당시’는 “보상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으로 한다.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질의회신 | ‘협의성립 당시’는 “보상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으로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25 10:46 조회14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유권해석111104 ‘협의성립 당시’는 “보상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으로 한다..pdf (26.4K) 0회 다운로드 DATE : 2024-11-25 10:46:01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협의성립 당시보상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으로 한다.

국토부 2011. 10. 04. 토지정책과-4699

 

회신내용

보상액산정은 토지보상법67조에 따라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보상액 산정시기인 가격시점은 계약체결시점과 일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공익사업편입토지의 보상 시에는 먼저 감정평가를 한 후 보상액을 산정하게 되므로 현실적으로는 보상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을 가격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은 감정평가업자가 대상물건에 대한 가격조사를 완료한 일자를 가격시점으로 본다는 취지의 질의회신 토지정책팀-1427(2005.12.01.)호는 본 회신으로 변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