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골프장의 원형보전지 일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 골프장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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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25 15:45 조회9회 댓글0건본문
골프장의 원형보전지 일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 골프장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다.
[협회 2014. 01. 16. 공공지원팀-239]
질의요지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고 직접 골프장 부지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으나, 골프코스와 일체를 이루어 효용을 증가시키는 원형보전지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교표준지의 이용상황을 ‘골프장’으로 이용되는 표준지를 사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골프장과는 전혀 무관한 단순한 ‘자연림’으로 이용되는 표준지를 사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원형보존지 토지를 「토지보상법」제70조제1항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평가함에 있어 외형상 유사한 인근의 유사지역 임야 비교표준지를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일단지로 공시된 해당 골프장 또는 인근 유사지역 내 골프장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비교표준지의 용도지역선정은 전체 골프장 등록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선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라고 보며 용도지역의 차이에 따른 증감가 문제는 행정적조건에서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