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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비교표준지는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있는 표준지를 선정함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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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22 13:50 조회30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질의회신100621 비교표준지는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있는 표준지를 선정함이 원칙이다..pdf (31.6K) 0회 다운로드 DATE : 2024-11-21 17:00:59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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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교표준지는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있는 표준지를 선정함이 원칙이다.

 

 

협회 2010. 06. 21. 기획팀-1814

 

질의요지

토보침상 사업지구내 표준지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용도지역이 미지정으로 지구내 공시지가 표준지를 선정하여야 하는지 지구외 공시지가 표준지를 선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토보침9(비교표준지의 선정)4항에 따르면 택지개발사업·산업단지개발사업 등 공익사업지구 안에 있는 토지의 평가시에는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제1항 각호의 선정기준에 가장 적합한 표준지 하나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익사업지구 안에 있는 표준지의 전부 또는 그 중 일부를 선정대상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당해 공익사업지구 안에 있는 표준지의 전부 또는 그 중 일부를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지구 밖에 있는 표준지를 선정하거나 당해 공익사업지구 안에 있는 표준지 중 일부를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평가서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토보침9조제4항의 개정 취지는 토지보상법70(취득하는 토지의 보상)5항에 따라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가격의 변동이 반영된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을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제1항의 선정기준에 가장 적합한 표준지 하나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한 것이며,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인 거래의 지표성 및 평가의 기준성을 유지하고 보상평가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지구 안에 있는 표준지의 전부 또는 그 중 일부를 제외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입니다.

다만, 당해 공익사업지구 안에 있는 표준지의 전부 또는 그 중 일부를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지구 밖에 있는 표준지를 선정하거나 당해 공익사업지구 안에 있는 표준지 중 일부를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대상토지와 가장 유사하고 적정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 택지개발사업 보상평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비교표준지 선정은토지보상평가지침9조제4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공익사업지구 안에 있는 표준지 중 동조제1항각호의 선정기준에 가장 적합한 표준지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