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5. 28. 이전에 공익사업이 공고되어「토지보상법 시행령」제38조의2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토지보상평가지침」제10조제3항을 참조하여 토지가격의 변동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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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2013. 5. 28. 이전에 공익사업이 공고되어「토지보상법 시행령」제38조의2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토지보상평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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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22 11:59 조회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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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013. 5. 28. 이전에 공익사업이 공고되어토지보상법 시행령38조의2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토지보상평가지침10조제3항을 참조하여 토지가격의 변동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협회 2017. 6. 22. 감정평가기준팀-870

 

질의요지

토지보상법 시행령38종의2 부칙에 따라 동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실제로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70조제5항에 규정에 의하여 개발이익을 배제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개정된토지보상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544, 2013.05.28.) 시행 이전에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된 경우에 해당하여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된토지보상법 시행령38조의2를 직접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헌법23조제3항의 정당한 보상에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토지보상법 67조제2항 및 제70조제5항을 직접 근거로 개발이익을 배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공익사업으로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는지 여부는 상기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회의토지보상평가지침10(적용공시지가의 선택) 3항을 참조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토지보상법 70조제5항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