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를 소급하기 위한 기준은 평균변동률 요건만 충족하면 되고, 그러한 토지가격 변동과 해당 공고 또는 고시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까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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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공시지가를 소급하기 위한 기준은 평균변동률 요건만 충족하면 되고, 그러한 토지가격 변동과 해당 공고 또는 고시 간에 인과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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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22 13:42 조회31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법령해석181220 공시지가를 소급하기 위한 기준은 평균변동률 요건만 충족.pdf (26.3K) 0회 다운로드 DATE : 2024-11-21 14:04:30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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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를 소급하기 위한 기준은 평균변동률 요건만 충족하면 되고, 그러한 토지가격 변동과 해당 공고 또는 고시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까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제처 2018. 12. 20 18-0491

 

질의요지

공공주택 특별법27조제5항에 따라 토지수용 보상액의 산정시점 기준을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로 하려면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 요건만 충족하면 되는지 아니면 그러한 토지가격 변동과 해당 의견청취 공고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도 인정되어야 하는지?

 

회신내용

이 사안의 경우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