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공시지가표준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평균변동률을 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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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22 17:07 조회29회 댓글0건본문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공시지가표준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평균변동률을 산정해야 한다.
[협회 2017. 1. 6. 감정평가기준팀- 15]
질의요지
사업지구 밖에서 비교표준지를 선정한 경우에 그 비교표준지에 개발이익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당해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의 공고 또는 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를 선정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38조의2제1항제2호에서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 평균변동률과 평가대상토지가 소재하는 시·군 또는 구 전체의 표준지공시지가 평균변동률을 비교하는 것은 해당 공익사업 지구 안에 표준지가 없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표준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안의 경우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표준지가 존재하므로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있는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과 평가대상토지가 소재하는 시·군 또는 구 전체의 표준지공시지가 평균변동률의 비교를 통하여 토지보상법 제70조제5항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지구 밖의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경우에도 달리 적용할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