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실제소득을 반영한 농업손실을 보상하여 달라는 요구를 기각한 재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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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22 17:25 조회38회 댓글0건본문
실제소득을 반영한 농업손실을 보상하여 달라는 요구를 기각한 재결례
2024. 11. 05. 중토위 재결사례
ㅇ (관련 법리)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르면 농업손실에 대한 보상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5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도별 농업총수입 중 농작물수입을 도별 표본농가현황 중 경지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의 직전 3년간 평균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고 되어 있고,
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관보에 고시하는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이하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소득을 입증하는 자가 경작하는 편입농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면적에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고 되어 있다.
ㅇ (판단) 관계 자료(소유자 의견서, 사업시행자 의견서, 거래처원장 등)를 검토한 결과, 소유자가 제출한 개인 간 매출자료는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서 정하는 농작물 총수입의 입증자료 상의 거래실적 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른 통계에 의한 영농손실로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소유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