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6 열람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 잔여지 수용청구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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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4 17:47 조회191회 댓글0건본문
열람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 잔여지 수용청구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토지수요위원회다.
지방자체단체가 기업자로서 관한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의 취득을 위한 재결신청을 하고 그 이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의 재결신청서 및 관계 서류 사본의 공고 및 열람의뢰에
따라 이를 공고 및 열람에 제공함에 있어서 토지소유자 등에게 의견제출할 것을 통지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한 잔여지수용청구의 의사표시는
관한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하여 한 잔여지수용청구의 의사표시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5.01.28. 선고 2002두467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