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6 잔여지 감가보상에서 개발이익과 상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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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4 17:46 조회192회 댓글0건본문
잔여지 감가보상에서 개발이익과 상계 할 수 없다.
잔여지가 토지수용의 목적사업인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여 설치되는 너비 10m의 도로에 접하게 되는 이익을 누리게 되었더라도
그 이익을 수용 자체의 법률효과에 의한 가격감소의 손실(이른바 수용손실)과 상계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이익을 참
작하여 잔여지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0.02.25. 선고 99두6439 판결)
※같은 뜻의 판례 : 대법원 1998.09.18 선고 97누1337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