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6 토지수용으로 인한 잔여지의 감가보상방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4 17:45 조회188회 댓글0건본문
토지수용으로 인한 잔여지의 감가보상방법
잔여지손실보상에 관한 토지수용법 제47조 및 구 토지수용법(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2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르면,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된 손실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공공
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04.23. 선고 92누66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