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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6 토지수용으로 인한 잔여지의 감가보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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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4 17:45 조회1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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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으로 인한 잔여지의 감가보상방법

 

잔여지손실보상에 관한 토지수용법 제47조 및 구 토지수용법(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7조의2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르면,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된 손실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공공

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 26조 제2항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04.23. 선고 9266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