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6 잔여지 가격감소에 대한 손실보상액 산정방법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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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4 17:43 조회189회 댓글0건본문
잔여지 가격감소에 대한 손실보상액 산정방법 및 기준
1필지의 토지 중 수용부분이 획지조건이나 환경조건에서 잔여지 부분보다 훨씬 우세하기는 하나 양자가 물리적 연속성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이용상황도
모두 장기간 방치된 잡종지 상태로서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경우, 위 전체 토지가 수용재결 시점에 있어서의 객관적인 현황 내지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할 때 동일한 목
적에 제공되고 있었던 일체의 토지라고 할 것이므로 잔여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토지수용법 제47조 소정의 '일단의 토지'에 해당 한다. 이는 일단의 토지 전부가
공공사업용지로 편입되는 경우를 상정한 잔여지 브분의 평가액에서 잔여지만이 남게 되는 상태에서의 잔여지의 평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잔여지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액이 된다. (대법원 2002.03.15. 선고 2000두136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