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무단사용토지에 대하여 토지수용청구원이 부여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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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5 10:19 조회178회 댓글0건본문
무단사용토지에 대하여 토지수용청구원이 부여되지 아니한다.
토지수용법 제48조 제2항은 기업자에 의하여 공익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소유자로 하여금 일정한 경우에 당해 사용토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토지의 사용'이란 토지수용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적법한 사용만을 의미하고, 기업자가 토지수용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 근거 없이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용을 당하고 있는 토지소유자와 무단사용을 당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를 차별 대우하여 헌법 제11조 소정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거나, 무단사용을 당하고 있는 토지소유자에게 그 소유권에 갈음하는 보상을 받을
수 없게 하여 헌법 제23조 소정의 재산권 보장 및 정당한 보상의원칙에 위배된다거나,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에 의하여 무단 사용 중에 있는 토지의 수용 또는 원
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길을 봉쇄함으로써 헌법 제27조 소정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6.09.10. 선고 96누589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