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환매권의 성질 : 사법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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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5 10:18 조회181회 댓글0건본문
환매권의 성질 : 사법관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환매권의 행사는 그것이 특례법에 의한 것이든, 토지수용법에 의한 것이든 형성권의 행사로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상대방인 사업시행자 또는 기업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거나 그 의사 여하에 따라 그 효과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
청구인이 설사 청구인들의 환매권 행사를 부인하는 어떤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이는 환매권의 발생 여부 또는 그 행사의 가부에 관한 사법관
계의 다툼을 둘러싸고 사전에 피청구인의 의견을 밝히고, 그 다툼의 연장인 민사소송절차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부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것을
가리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1995.03.23. 91헌마143 전원재판부)